본 규정은 파주송화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무】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제7호 규정과 관련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8호 및 제9호의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를 규정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생활 · 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목적】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대표(3명), 학생대표(3명), 학부모대표(2명),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1명)로 구성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7조【구성방법】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 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학부모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보호자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절차 및 재심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절차 및 재심 절차
단계
내용
1.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
2.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3.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인권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학생에게 권리 고지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4. 1차 심의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8. 학교장 결재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9. 학생 및 보호자 통보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재심의 신청 안내 등)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절차
선도 대상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선도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징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선도협의록 작성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절차 및 재심 절차
단계
내용
1. 이의제기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2. 재심의 여부 심의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3. 재심의 결정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4. 재심의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5.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2.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3.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4. 징계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인권
제1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15조【소지품 검사】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생활인권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교내생활
제18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20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2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3조【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 사용에 관한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고 교사의 임장지도하에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생활인권협의회(특별실 담당교사) 위원(교사)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5조【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방과 복장은 자유롭게 한다.
교육상 용의검사는 할 수 있으나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사한다.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학생은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화장(선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틴트 등)을 하거나 가벼운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지나친 색조 화장 및 과도하게 현란하거나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1인1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 내 봉사활동(1인1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7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인성교육부장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인권을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8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 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9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경조사별 결석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일
제30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6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31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범 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32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33조【학업중단 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매뉴얼」에 따른다.
3절 교외생활
제34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기타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인권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3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인권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자녀의 학교 생활 중 발생한 일에 대해 학부모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36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37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등교시에 휴대전화 등 휴대용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통화, 데이터 송수신, 인터넷 접속, 음향, 영상 기기 등의 사용을 금하고 통신기기의 전원을 켜지 않는다.(학교는 수업시간 등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송수신 신호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사의 지도하에 사용한다. 단,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연락할 사람이 없을 경우, 학교폭력(성희롱, 성폭력 등)의 위험을 느꼈을 때는 사용 후 알린다.
④ 공공장소에서 통신기기 사용 예절을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⑤ 1~4항을 어기고 휴대폰을 사용하였을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할 수 있으며 학부모 상담을 통해 가정 연계 지도하도록 한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교내 전자기기 사용제한 규정은 학교 공동체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제38조【정보공시】
학생은 자기정보결정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기정보를 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개정 즉시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제5절 학생 자치회
제39조【회원】
학생 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0조【권리 및 의무】
학생 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어린이회 협의를 통해 학교 운영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1조【협의·지원사항】
학생 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2조 【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
교육과정 내에 월 1회 이상의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학생자치회의 회의 소집 및 의사 결정은 학생 자치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제43조【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학생 생활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자치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진할 수 있다. (학기당 1회 이상)
제44조【학생자치회 대표 자격】
학생자치회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① 학교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입후보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다. 임원 임기 중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5조【학급자치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46조【부서】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양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7조【직무 및 선출】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48조【학생 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 자치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절차 및 재심 절차
구성
①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 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① 학생 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주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 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학생 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학생 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9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50조【안전교육】
학생에 대한 안전인권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인권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인권한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인권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안전 인권반을 운영한다.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51조【진로교육】
진로인권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인권에 활용한다.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인권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52조【교외생활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3조【생명존중교육】
Wee클래스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4조【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체벌은 금지되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제56조【인권친화.회복적 학생생활교육】
학생생활교육은 인권 친화적이고 회복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학생의 생활교육은 교사가 직접 진행하도록 한다.
제57조【약속단계】
학생 교사 간 관계개선
같이 만들어가는 생활실천 약속
담임교사 중심 학교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제58조【약속준수단계】
비폭력 대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제59조【선도단계】
교육적 선도 조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선도 적용(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선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제3절 징계
제60조【방침】
훈육·훈계의 지도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징계는 모든 교육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행사하는 최후 수단으로 실시한다.
제61조【체벌의 금지】
다음과 같은 체벌 등 모든 체벌은 금지된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 대걸레 자루 등 나무로 된 견봉류, 실내화, 혁대 등 피혁류, 출석부, 책등 도구류, 기타
2. 손·발로 가하는 체벌 :
① 손바닥(주먹)으로 뺨, 머리 등을 가해, 귀 잡아당기기
② 발로 신체부위를 차기, 꼬집기 등
3. 기타 비교육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4. 일부 학생의 잘못에 대한 단체기합
5. 언어폭력 - 인격 모욕적 언어, 비속어, 은어, 신체장애 및 남녀차별 등 성적인 모욕어 등
제62조【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63조【방법】
학생의 징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학생에게 사전에 미리 제시하고 통고하여야 한다. (징계의 예고)
학교장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의 인권과 자율은 최대한 보호·존중 하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철저 하게 요구한다.
학교장은 법 제18조 제1항에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는 학생 생활인권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규칙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
제64조【기타】
본교 징계와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지않은
제65조【훈육·훈계 지도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훈육, 훈계를 할 경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훈육,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
생활지도의 하나로 훈육, 훈계를 할 경우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등 학생에게 교육적 감화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교사가 훈육, 훈계를 할 때는 사전에 학생에게 훈육, 훈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 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도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66조 【훈육·훈계 지도단계】
학생 지도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한다.
훈계(구두주의)
사건 경위서 작성, 격리조치 및 학습과제 부과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제67조【훈육·훈계 지도대상】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장 개정방법
제68조【개정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 제9호를 반영한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절차를 적용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교 구성원이 합의하여 개정한다.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검토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심의 및 결의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방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절차 및 재심 절차
절차
참고
개정안 발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
민주적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공포 및 보고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 필요 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후 1개월간의 유예·승인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학칙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계획(2014.8.21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