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안내
파주 송화 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파주송화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붙임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이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블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2]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 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 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 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파주송화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별표 1)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개방하는 교실은 교수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일반교실이 아닌 유휴교실에 한한다.
파주송화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별표 2)
- 운동장의 경우 일출 ~ 학생 등교 전, 19:00 ~ 일몰 전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 운동장 사용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