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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안내

파주 송화 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파주송화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1.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붙임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이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1.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3.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블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1.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2]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1. 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2.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1.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2.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 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2.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 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파주송화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별표 1)

파주송화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설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
교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주차장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개방하는 교실은 교수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일반교실이 아닌 유휴교실에 한한다.

파주송화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별표 2)

파주송화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개방 시설명사용허가 시간미개방 사유
교실,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미개방
  1. 1. 학생안전을 위한 외부인 출입 제한
  2. 2. 안전관리자 부재
  • 운동장의 경우 일출 ~ 학생 등교 전, 19:00 ~ 일몰 전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가능합니다.
  • 운동장 사용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